2018년07월21일 64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?
- 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
-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
- ④ 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
-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, "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"는 운송사업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,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